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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18 2016가단107118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10. C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기간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5. 18.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2016. 7.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64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2016. 12.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사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하여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 건물 외벽공사, 건물 외벽 유리공사, 건물 화장실 개조공사 등 100,000,000원 상당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유익비 중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법리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라 함은 임차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하고,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2719 판결 등 참조). (2) 건물의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