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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578 | 지방 | 2018-06-12

[청구번호]

조심 2018지0578 (2018.06.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1282 / 조심2011지0248

[따른결정]

조심2018지0695 / 조심2018지0874/조심2018지0952 / 조심2018지2004 / 조심2018지3269 / 조심2019지1839 / 조심2019지1992 / 조심2018지1110 / 조심2019지3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2,000주 중 1,000주(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12.31.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나머지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12.28.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2. 개업하여 운영하던 OOO(개인사업자)을 2012.4.30. 폐업하고, 2012.5.1. 이 건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법인 설립 시 고향 친구인 OOO의 명의만 빌려 본인 계좌 잔액으로 각각 50%씩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명의만 빌린 것이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아 2015.12.31. 본인명의로 양도받은 사실이 OOO의 사실확인서와 이 건 법인의 설립 시 작성한 조사보고서, OOO지점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이 건 법인의 설립시 개설한 예금계좌 상의 입출금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OOO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시부터 실제 주주로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주식납입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 주주로 등록되었으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명의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이 2015.12.31.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기관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조심 2011지248, 2011.11.8.,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5.12.31.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종전부터 소유 중인 주식 1,000주를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2,0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2015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외에 달리 청구인이 주금전액을 납부하였거나 OOO과 명의신탁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5.12.31.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2.3.14.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주, 자본금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2015.1.1.부터 2015.12.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나타난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의 주금을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법인이 2012.3.13. 작성한 조사보고서(주식 총수 2,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OOO이 2012.3.13. 납입완료됨),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2012.3.13. 발행, 예금잔액 OOO), 청구인(사업자 OOO)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12.1.1.~2012.12.31.), 이 건 법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조회기간 2012.5.4.~2012.12.31.) 및 재무상태변동표, OOO이 2017.9.20. 자필로 작성한 아래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2.31.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7.12.2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6지1282, 2017.8.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5.12.31.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