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171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보호 감호처분 집행 중 가출소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강도 범행 후 계속하여 강도 범행을 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부유층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