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36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8.부터 2015. 8. 29.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829-5번지 M-STAY 호텔 공사현장에 공급한 앵글, 백관 등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51,96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