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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18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C 소재 D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0.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E’라는 상호로 굴삭기를 사용한 돌쌓기 공사 등을 하는 피고에게 위 조성공사 중 진입로 석축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시공한 석축의 기초 위에, 피고가 고용한 F이 신호수로서 피고에게 수신호로 돌을 쌓는 위치를 지정하여 주면 피고가 버킷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을 쌓고, 그 후 F이 수작업으로 석축의 모양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따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돌쌓기 과정에서 생기는 돌 사이의 구멍이나 틈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F의 일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석축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아닌 진입로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은 하루에 5, 6차례 정도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고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나 요청 등을 하는 한편, 측량을 하여 작업을 검토하였으며, 피고에게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위 공사를 빨리 완성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였고, F은 피고가 위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내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

마. F은 2014. 7. 23. 07:20경 석축 쌓기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길이 20m, 높이 10m 정도의 축대 위에 올라가 전날의 강우로 인한 현장 상황을 살펴보던 중, 위 축대의 일부가 갑자기 붕괴됨에 따라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슴 부분을 돌에 부딪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