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8 2015가단745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501.8㎡이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년 3월분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2015. 3. 1.부터 2015. 7. 15.까지의 연체 차임 67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5. 7. 16.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