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항소이유로, ①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원고, C)이 2016. 1. 14. 중도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1,200만 주, 대금 240억 원)이 무산된 이후 2016. 2. 12.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원고, J조합(대표이사 C)]과 사이에 700만 주를 대금 1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이하 ‘피고 주장의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이 191만 주만 양수하고 피고 주장의 추가 약정에 따른 나머지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은 몰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② 설령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추가 약정에 따라 양도된 191만 주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양수인들이 1주당 148원을 할인받았으므로, 2억 8,268만 원(=191만 주 × 148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은 2016. 2.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장의 추가 약정[을 제3호증(주식양수도계약서)]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는 달리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J조합의 날인만 있을 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수인란에 원고와 C이 각각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