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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금액 또한 합계 약 3억 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2012고단2522호의 판시 각 범행의 경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각 범행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가족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커피전문점 등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채가 불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 이상 4년 2월 이하인 점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일반사기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1, 2 -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감경인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