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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00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23:48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앞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는 유흥접객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 CD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