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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노4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장소는 아파트의 복도로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 점, ② 위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서 한 층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점, ③ 발언 당시 상황이나 위와 같은 아파트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세대에서도 충분히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G호 거주자인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7. 3. 중순경 4층 집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1층 복도에서 누군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진술한바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복도에서 욕설을 할 경우 해당 층은 물론 다른 층에서도 그 욕설을 들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