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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22 2019고단1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D, E, F, G, H, I은 C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 금품 수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11. 남원시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에게, “H, G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해주고, 나머지 60만 원은 장로님이 주실 분에게 알아서 주세요.”라고 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11.경 남원시 K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A이 전해달라고 하더라. A을 찍어달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남원시 K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A을 찍어달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고, 남원시 L 부근 차 안에서 I에게 “A이 주는 돈이다.”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각 2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6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6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I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9. 23.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