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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31 2012고정1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23:40경 하남시 C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요금 문제로 버스기사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E(여, 21세)가 버스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