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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수출알선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798 | 부가 | 2014-12-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798 (2014.12.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의약품 수출을 대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 대금을 수취한 후에 제약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수출면장상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2.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의약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2010.11.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7.9.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의약품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OOO 및 해외중개인에게 물품대금 및 해외중개수수료를 지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남은 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국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2.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시직권으로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음)을 거쳐 201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세법」및 「의약품 수입신고 허가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허가증이 없어 의약품 수출입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OOO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질은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한 것과 다름없다. 청구인은 해외거래처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위해 OOO와 수출물품 공급계약서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부속합의서를 토대로 OOO가 직접 수출면장상의 수출업자로 신고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였으며, 수출대금을 청구인이 회수후 물품대금은 OOO에게 외화로 지급하고, 해외중개수수료는 해외중개인에게 송금한 후, 남은 금액(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거래는 국내물품이 해외에 반출되었으며, 소비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회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1(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출입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였다 할지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에 속하는 해외중개인에게 의약품수출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커미션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외화로 지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출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해외중개인에게 수출관련 커미션을 지급했다고 해서 수출의 당사자 내지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OOO에게 수출과 관련된 해외업체와 계약, 수출대금 수령, 해외바이어 관리 등 수출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수출대금에서 OOO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잔액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는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수취한 수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출대행자로 수출한 경우와 수출대행자 없이 OOO가 직접 수출하는 2가지의 경우이나, 이에 대한 수출계약서, 부속합의서, 외화수취방법, 수수료 지급방식은 동일하게 이루어져 영세율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수출당사자로서가 아닌 수출대행계약서에 합의된 내역의 이행에 불과하며, 수출대행수수료가 많은 것은 청구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수출이 어려운 동구권에 독점판매권을 보장한 것에 대한 보상일 뿐, 직접 수출에 따른 마진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위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하고, 청구인이 해외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에서 해외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제출된 일부 수출계약서, 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자별로 청구인 계좌의 수출대금 외화입금액과 비교한 결과 OOO천원의 차액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국내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수수료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7.9.10. OOO와 OOO 등 소재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 입금·지불 등과 관련된 업무를 5년간 집행하기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OOO에 지불한 금액의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산정하기로 하고, 커미션은 별도로 매출액의 5%로 산정하기로 약정하면서 해당지역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임에도 청구인 계좌 입금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약품 제조허가증이 없는청구인이 의약품수출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OOO 명의로 수출한 것일 뿐, 청구인은 해외거래처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대금도 청구인이 회수하여 해외중개인에게 해외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의약품 수출을 대행하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재화를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자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나서야 OOO에게 이를 지급한 점, 청구인이 아닌 OOO가 수출면장상 수출업자로 신고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에 의약품을 실질적으로 직접 수출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1을 들어 쟁점거래를 수출입알선용역으로 보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