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2고정4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부선 C에 화물을 양하역할 목적으로 적재된 D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부두와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14:00경 전남 영암군 E 부두에서 위 포클레인의 조종레버를 작동하여 2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린 1톤짜리 시멘트 포대를 부선에 옮기는 작업 중에 있었다.

한편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F(44세)은 차량 적재함 위에서 포클레인 고리와 시멘트 백 고리를 연결하는 로프걸이 작업 중이었다.

이처럼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옮길 때에는 포클레인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미리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하고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여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로프걸이 작업자가 하역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의 신호수 없이 막연히 작업자 등이 알아서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멘트 백을 들어 올려 회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백에 접촉되어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사건 당시 F의 수신호에 따라 시멘트 백을 들어올리기만 하였을 뿐 회전시킨 사실은 없고, F이 실수로 적재된 시멘트 백 위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멘트 백을 회전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이 경찰 조사 당시 시멘트 백이 들어 올려지면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자신의 몸을 튕겨내었고 그 충격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