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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5.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3. 5.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6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10.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 북구 C에 있는 F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광양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돈을 준다고 하니 곧 이자까지 붙여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4. 27.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 북구 두암2동 삼거리에 있는 두암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 8.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5. 8. 광주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방 돈이 나오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