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4.자 2009가단413471 결정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고
피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