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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0835

운송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에서 ‘C’라는 상호로 레저용 보트 무역, 수출업을 하는 한편, 중국법인인 ‘D 유한공사(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의 법정대표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 20.경부터 소외1 회사에 레저용 고무보트 자재를 판매하고, 소외 1 회사가 고무보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판매하며, 피고가 위 고무보트를 제3국에 수출하되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거래에 따른 수출입 통관업무를 담당 원고의 이와 같은 업무가 피고 혹은 소외1회사와 원고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청도용천국제물류 유한공사(아래에서 볼 소외2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인지는 쌍방 간에 다툼이 있어 별도로 판단한다.

하였는데, 2014. 3. 27.경 피고에게 ‘2013. 1.~2014. 3.’까지의 미정산 금액이 합계 446,765.68 위안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통관업무 명세표에 '상기금액을 확인하였고, 한국에서 사업이 정상화 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드리겠다

'고 적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돈 중 2013. 1월분 26,041위안, 같은 해 2월분 29,955위안을 수령하여, 미지급 통관수수료 67,376,080원[= 390,765.68위안(= 446,765.68위안 - 위 26,041위안 - 위 29,955위안) × 환율 172.42069, 원 미만 버림]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3. 8.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통관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통관수수료 67,376,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아닌 소외1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