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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7 2015고정7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3. 11. ~12. 경 F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진주시 H에 있는 I의 생활 지도원으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내지

6. 일자 불상 경 위 I에서, 피해자 F( 여, 8세)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드럼 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조 제 4호 타목,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해자 F 이 소리를 지르며 냉장고 문을 여닫거나 쓰레기통을 뒤집거나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4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므로, 피고인 A이 F을 제지하다가 F의 팔 부위를 드럼 채로 2회 때렸는바, F은 I에서 다른 아동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F을 비롯한 아동들의 양육,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데, F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심하고 수 시간 지속되며, F의 소란 행위는 피고인 A이 훈계는 물론이고 위력으로도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무 죄 부분

Ⅰ.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진주시 H에 있는 I의 생활 지도원으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3. 5. ~6. 일자 불상 경 위 I에서, 피해자 F( 여, 8세)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드럼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