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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00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공약품과 용재류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 F(대표이사: G - 피고인의 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솔벤트) 및 톨루엔을 공급 받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ㆍ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상’이고, 피고인 B은 삼촌인 위 A과 함께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솔벤트) 및 톨루엔을 공급 받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ㆍ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상’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제대리점인 ㈜H[現 ㈜I] 및 (주)J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구입하여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에게 공급ㆍ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위 ‘(주)H[現. ㈜I]’ 및 ‘(주)J’의 실제 경영자인 L, M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용제(솔벤트) 2,583,021ℓ, 톨루엔 469,640ℓ 등 합계 시가 2,583,021,333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모두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인 N에게 공급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료 구입 및 판매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원료 주문, 구입 대금 결제, 판매대금 수금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주)H〔現. (주)I〕’ 및 ‘(주)J’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