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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39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급식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한국요식업협회 D지회 사무국장이며 피고 C는 E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피고 C는 2009. 11. ~ 12.경 피고 B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0. 2.경 피고들에게 F을 E병원 장례식장이나 푸드코트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당시 E병원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장례식장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부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탁운영하도록 할지, 아니면 E병원이 대출을 받아 공사 후 직영하거나 임대를 할지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었다.

다. 원고와 F은 E병원의 장례식장, 푸드코트 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를 원하였다.

F은 2010. 4. 12. 피고 C에게 E병원의 G 회원권 구매비용 후원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25. E병원 사업권 제안서 제출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 2. 25.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 H 소재 I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18. 2. 26. 원고에게 2010. 4. 12. 피고 C에게 송금한 3,000,000원, 2010. 5. 4. E병원 사업권 제안서 제출비용 1,000,000원, 2010. 2. 25. 피고들에 대한 술값 등 접대비로 사용한 3,500,000원 합계 7,500,000원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수금 청구 원고는 F으로부터 F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 피고 C는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