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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12:10 경 부산 중구 C 빌라 3차 A 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꽂고 스패너로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11. 23. 11:5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G 맨션 앞에 이르러 그 곳 거주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G 맨션 공동 입구를 통하여 4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2:10 경 부산 중구 C 빌라 3차 A 동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 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꽂고 스패너로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