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221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을 따로 만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오게 된 상황,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위치, ③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④ 범행을 발각 당한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벽 쪽에 돌아서 누워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왼손을 티셔츠 아래로 넣었고, 손이 배에서부터 올라오더니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졌다, 그때 잠에서 깼고 피고인은 젖꼭지를 1~2 분 동안 계속 만지더니 손을 내리고 제 바지의 지퍼를 올리고, 단추를 잠근 후 화장실을 갔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