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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5가합986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ㆍ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