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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3 2015고단103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 사실, 관공서인 각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4. 7. 24.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양형기준 -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10월 나 아가 아래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