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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2 2014가합5919

지회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지부 C지회가 2014. 5. 22. 실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지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지부 C지회(이하 ‘피고 C지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피고 C지회는 2013. 8. 20. 지회장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E과 F가 출마하여 F가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위 선거 당시 F의 선거홍보물상 학력허위기재 등이 문제가 되어 E은 피고 C지회를 상대로 피고 C지회의 2013. 8. 20.자 지회장 선거 및 위 선거에서 F가 지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합1613호)를 제기하였고, 피고 C지회는 2014. 2. 12. 아래와 같이 원고(E)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다.

F

다. 이에 따라 피고 C지회는 2014. 5. 22. 지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B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D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의 각급조직장선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조(선거 공고일부터 1년 이내 협회의 각종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 근거하여 E이 위 2013. 8. 20.자 선거에 출마하였음을 이유로 E의 입후보등록 신청을 거부하였고, 유일한 후보인 G이 이 사건 선거에서 C지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지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제6조에서 말하는 선거 출마 경력은 해석상 ‘유효한 선거’의 출마 경력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지회가 E이 제기한 2013. 8. 20.자 지회장 선거 및 F의 당선 무효 확인의 소에서 위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청구인낙까지 하였으므로 더욱이 갑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2014. 5.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