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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단16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6. 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62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15. 16:2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 을 깨뜨려 수리비 약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60세) 이 앉아 있던 자리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식탁을 엎어 피해자의 몸 부위가 위 식탁 아래에 깔리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업주 C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나를 갈 부라고, 잡아가라 해 라, 나 잡혀 갈란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16:50 경 거제시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손님이 가게를 부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대답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