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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004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광주 동구 C 전 2754㎡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9.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0261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26,105원 및 그 중 17,256,729원에 대하여 199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나. B 소유의 광주 동구 C 전 27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소유이다.

에 관하여 1999. 6. 30. ‘등기원인: 1999년 5월 18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1.경 친구인 B의 부탁을 받아 B의 보증아래 B 부인의 친구인 F에게 1991. 6.경 1,000만 원, 1992.경 2,000만 원 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B에 대한 보증채권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B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