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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20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외 C 소유의 승용차량에 연마 및 도장 작업을 제공해 주고 C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3. 10. 1. 20:0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위 C 소유 E 크레도스 차량의 조수석 문짝, 앞 휀다, 앞 범퍼에 난 흠집을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연마한 후, 발전기 및 전기페인트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흰색 광택 도료를 2회에 걸쳐 뿌리는 등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옥션물품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