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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 열거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7:39 경부터 동일 17:41 경까지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46.2km 지점부터 같은 도로 41.8km 지점까지 약 5km 거리를 시속 130km 이상의 과속( 제한 속도 시속 100km), 진로변경금지위반, 앞 지르기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고려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