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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구합245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 2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여 2010. 4. 1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2. 24., 2012. 2. 20., 2013. 2. 18. 각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여 2014. 4. 15.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4. 재차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피고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신청서상 기재한 거주지에 방문한 결과 원고는 남편 B과 별거 중으로 위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4. 4. 3.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 같은 해

5. 13. 이를 공고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연락두절, 조사불능, 출석요구 불응’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0.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 등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