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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61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의자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