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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1 2013고단1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1: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천변 산책로에서, 노모와 함께 산책하던 피해자 C(50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피해자가 밀어 하천에 빠지자 격분하여 그곳 하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14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가량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과 왼손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끝에 노모를 데리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돌을 들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일부나마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고 경찰에서 ‘굳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