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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몸통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J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J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척추관절염을 앓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