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751 | 취득 | 1996-12-31
국심1996경3751 (1996.12.31)
취득
기각
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으므로 청구외인의 사망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7㎡ 및 위 지상건물 64.92㎡(목조함석지붕 2층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9.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94.7.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1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유증자인 OOO의 사망일인 86.9.4를 취득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89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속인들간의 불화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었는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4.7.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 건의 경우 등기부상의 원인인 유증은 양도등기에 필요한 절차상의 형식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94.7.27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등기원인을 유증으로 한 것은 형식상의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인의 대표에게 소포기조건으로 35백만원을 지불하고 절차상 승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실질관계를 알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원인일인 86.9.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시는 청구인 대표에게 지급하였다는 35백만원 등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음)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95.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양도등기에 필요한 절차상의 형식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7.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93.6.24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3가합2846) 및 서울고등법원 민사제1부의 94.3.24자 「확정증명원」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자의 사망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위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으므로 처분청이 유증자인 망 OOO의 사망일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