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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36 | 지방 | 2012-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36 (2012.10.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제2항제118조제1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24. 그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OOO(건축물 142.0㎡, 대지 95.687㎡)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1가구가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상속 취득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주 OOO(청구인의 동생)이 그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 다른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상속 취득이 위 「지방세법」상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1.2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1.11.24.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종적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OOO,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째 되는 2012.2.23. 등기우편OOO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와 OOO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따른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을 당해 신청서가 처분청에 도달한2012.2.28.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11.24.부터91일째 되는 2012.2.23.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한 이상, 이는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