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 22:19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앞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2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법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칙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이 마땅할 것이나, 검사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벌칙 조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구하는 대로 따른다.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