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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2071

징벌처분 및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계 3년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최종형기종료예정일 2019. 8. 4.) 안동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2018년도 하반기 집체직업훈련 기술숙련과정(2018. 7. 2.부터 2018. 12. 31.까지)에 선정되어 2018. 6. 29.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20. 09:40경 수시 거실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① 2018. 8. 14. 아침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같은 거실의 수용자 B으로부터 침낭 1개를 받아서 거실 내 침구류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곳에, ② 2016. 12. 중순경 수원구치소 수용 당시 출소한 수용자 C로부터 밍크담요 1개를 받아서 거실 벽면에 설치된 목재선반 위에, ③ 2018. 5.경 안동교도소 수용 당시 근무자와 상담을 한 후 상담근무자가 상담내용을 종이에 메모하며 사용하던 연필 1자루를 근무자에게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후 거실 내 리빙박스 사물함 안에 있던 필통에 각 보관하고 있던 것(이하 ‘이 사건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8. 30.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벌대상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금치 7일에 처하고, 이 사건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5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금치 7일(다만 위 조사기간 산입에 따라 징벌기간은 2018. 8. 30.부터 2018. 8. 31.까지)의 징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