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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가합1000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교회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한 자이며, D는 피고의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1) 피고는 2014. 9. 29. 원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E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9억 9,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준공 예정일 2015. 7. 31. 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2) D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2. 5. 이를 인용하는 결정(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카 단 100150) 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라 한다), 위 가압류 결정이 2015.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피고의 공사 완공 1)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송달 일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726,5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후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추후 문제가 발생시 전부 책임지겠으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63,440,000원을 지급하였다.

[ 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순번 지급 기일 지급금액( 원) 비고 지급방법 1 2014. 10. 06. 100,000,000 가압류 결정 송달 전 계좌 이체 2 2014. 11. 12. 100,000,000 계좌 이체 3 2014. 11. 13. 10,000,000 계좌 이체 4 2014. 12. 08. 140,800,000 계좌 이체 5 2014. 12. 29. 154,000,000 계좌 이체 6 2015. 01. 21. 221,760,000 계좌 이체 소 계 726,560,000 7 2015. 02. 16. 96,800,000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