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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31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64,275,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E 임야 87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F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

나. 그런데 피고 D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13.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법 평택지원 2011가합1479호), 위 소송에서 소외 종중의 대표자 G은 소외 종중으로부터 청구인낙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 등과 통모하여 2012. 1. 18. 변론기일에 피고 D 등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이 때 작성된 인낙조서(‘이 사건 인낙조서’라고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D은 2012. 6. 29.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2142분의 68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 7. 12. 그 중 2142분의 161.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H에게 매도하였으며, H은 2012. 9.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C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14. 11. 18. 이 사건 지분을 131,100,000원에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였으며, 피고 C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락대금 중 128,551,873원을 배당받았다.

마. 소외 종중은 2012. 7. 11. 피고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인낙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재가합13), 위 법원은 2013. 3. 14. G이 소외 종중으로부터 청구인낙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