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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462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