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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