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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19 2010나3494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공동소송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이유

1. 당사자 지위의 변동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하합57호 사건에서 2010. 9. 8. 10:00 세경진흥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변호사 N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파산관재인은 2011. 3. 7.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원고 및 참가인으로부터 회복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3) O주택조합은 2011. 3. 9.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1. 4. 7. 소송에서 탈퇴하면서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원고”를 모두 “원고(탈퇴)”로 고쳐 쓰고, 본안전 항변 중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승계참가인은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세경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