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3. 26.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객실 7개, 샤워실 등을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하루 평균 3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업소 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