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욕설은 혼잣말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불특정‘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가진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E, D, F, G 등이 동석한 회의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상대방은 다수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욕설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1심 법원이 양형이유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