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부 받은 마약을 단순 투약한 범행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불우한 유년 시절 등에 기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