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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722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3행, 제7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의 “64,406,090원”을 “92,583,658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21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며, 제5면 제7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노동능력의 100% 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6763 판결 등 참조), 카이저병원의 입원기간이 2011. 6. 1.부터 2013. 1. 18.까지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2012. 8. 16.까지의 입원기간 중 2011. 8. 14.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