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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9번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고잔역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 및 같은 피해자 G(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1,225,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