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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24 2013가단7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항시 북구 K 대 8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M이 1926.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2012. 8. 8. 위 K 대 84㎡ 및 L 5㎡로 분할(이하 위 2개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의 큰 아버지인 N은 1951. 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1층 목조 주택 26.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M은 1968. 5.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큰아버지인 N이 1951. 2.경 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1974. 1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아버지인 O에게 매도하였으며, O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90. 2.경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O이 점유하기 시작한 1974. 10.경부터 20년이 되는 1994. 1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M의 재산을 공동상속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