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8.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054』
1. 피고인은 2020. 11. 1.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그 곳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보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05: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 고단 184』 피고인은 2020. 11. 6. 11:01 경 천안시 서 북구 E 건물, F 호에서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 ’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계좌 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할 때 약속한 대로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세트 등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2),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2021 고단 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문 영수증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