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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5434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 울산 울주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2007. 2. 14.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6. 8. 1. 이 사건 주유소가 보유한 유류탱크, 소형 탱크로리의 전후방 격실, 중형 탱크로리의 전후방 격실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중형 탱크로리의 후방 격실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위 혼합유를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8. 29. 위 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을 신청하였으나, 이의시험결과 역시 위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금지의무위반사실 공표 3개월(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8.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9. 위 처분의 과징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공표기간을 18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금지의무위반사실 공표 18일(2017. 3. 2.부터 2017. 3. 19.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